삼영이엔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법사실 확인…조치 취할 것”

입력 2021-08-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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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CI

오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삼영이엔씨는 소집권자인 황혜경 외 7인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황혜경 측이 지난 12일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18일부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공시된 시작일보다 앞서 권유활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주주인 박모씨는 14일 오후 2시경 황혜경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인 아이앤피윅스의 이모 팀장이 본인 집에 방문하여 위임 권유를 하고 위임장을 받아갔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14일부터 황혜경 측의 의결권 대행행사 권유업무 직원들이 의결권을 위임받기 위해 주주들을 방문한 주주들의 증언 및 정황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와 같은 권유행위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한 다음날부터 2영업일 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해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측은 황혜경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위법사실을 확인한 이상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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