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육대학교가 장애인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낮춘 사실이 드러나 내년 입학 정원의 10% 모집정지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19일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시 조작 의혹'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이후 지난 5월 20~21일 직접 사안조사와 추가 서면문답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지원한 한 중증 시각장애 A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A 학생은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비합격 1번'에 포함돼 최종 합격했다.
교육부는 또 A 학생 이외에도 2017~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 점수 조작 의심 사례 5건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진주교대에 '기관 통보' 조치했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