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사전발굴을 위해 가구 방문을 확대한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담공무원, 전문요원, 학대 예방 경찰관을 대폭 보강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9일 이 같은 방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개선한다. 위기아동 방문조사 담장자를 복지행정팀 내 1인에서 ‘찾아가는 복지보건팀’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선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한다.
더불어 발굴된 위기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의 중복 조사를 최소화해 아동의 조사 부담을 경감한다. 또 일시보호 중인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인근 학교로의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즉각분리 이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최소 4회 제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내년부터는 피해아동 심리치료 대상을 연 2000명에서 48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또 모든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 아동체벌 금지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정서에 대한 이해·공감에 기반을 둔 긍정양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벌 없는 양육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이 밖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아동 쉼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요원, 학대 예방 경찰관(APO) 등 인프라를 대폭 보강한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120개소로,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240개소로 늘리는 게 목표다. 또 내년까지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700명 이상 배치하고, 2023년까지 APO를 260명 이상 경력 채용한다.
양 차관은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발생 이후 대응뿐 아니라 위기 해소를 통한 사전예방과 사후회복 지원 등 전 영역에 걸쳐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생명과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