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심의회)가 학교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대책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의회 심의 사항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교육정책과 제도, 교육 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심의회는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2000년부터 운영된 장관 자문기구로,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5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의회에서 학교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을 양성평등 교육과 연계해 심의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