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반영되기 어려워"
정의당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협의체 구성" 지적
"별도의 사회적합의기구에서 6개월간 숙의 과정 거쳐야"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마련한 '8인 협의체'가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거대 양당 중심이 아닌 언론계ㆍ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9일 촉구했다.
언론5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ㆍ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언론중재법으로 권리침해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논의해야 하는데, 두 정당만 논의하게 되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위한 법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당 간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시민들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정당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언론중재법을) 사회적 합의 없이 거칠게 진행시키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합의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언론단체들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주장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문제로 좁히기보다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언론개혁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언론단체가 제시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는 여야 의원이 아닌 시민사회단체ㆍ언론현업단체ㆍ언론학계ㆍ법조계 네 분야의 추천 인사 4인이 참여하는 구조다. 6개월간 숙의를 통해 언론중재법ㆍ형법ㆍ민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과 표현의 규제체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