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금리 낮아 대출 수요 몰려 중단 결정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가계 부동산대출과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11월까지 한시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13일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기준금리 운용기준 변경 안내'를 통해 비대면 상품을 포함한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기준금리 중 하나인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신잔액 코픽스'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등에 비해 금리가 더 낮아 이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특정 상품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등의 상품에 대해 신규 또는 증액 승인 신청 시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역시 같은 기간 △우리새희망홀씨대출 △우리 드림카대출 등 일부 상품에 대해 '신잔액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