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 및 공영개발 원칙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부분을 담당했다”며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면서도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공공 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한다는게 요지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LH가 공영개발의 투자자 또는 시행사로 참여해 공적 영역의 역할 수행을 더 잘하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 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