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다시 합의가 불발됐다. 좀처럼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여당이 수정안 형태로 단독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양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용과 처리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행선"이라고 언급했다. 29일 회동이 최종 담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의견이 당마다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이다.
이날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안에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거나 해당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 국회 특위에서 시한을 못 박아 추가 논의하자는 2가지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권을 두고도 민주당은 적용 대상을 '사생활' 사안으로만 국한하자며 한 발짝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삭제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예정된 본회의 처리일을 넘기자 민주당이 강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내일(29일) 상정 여부를 의총에서 결정한 부분은 의원 이견 없음을 확인해서 절차대로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별도 발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박병석 의장이 줄곧 합의 처리를 독려해온 데다 '여당 독주' 비판 우려가 맞물리면서 쉽지 않다는 관측도 맞선다. 이에 박 의장이 법안 상정 등 의사 진행에 나설지도 변수로 꼽힌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의 단독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박 의장이 의결 절차를 밟을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내일 회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