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있는 재력가를 9년간 속여 약 72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염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재력가 A씨를 속여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71억9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 국적인 염씨는 “세계적인 통·번역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을 잘 아는데, 내 돈을 갚아줄 수 있다”거나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가 사망해 상속받을 재산이 145억 원에 달하는데, 상속세 선납금을 빌려달라”며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통·번역 회사 소유주 명의 차용증이나 미국 국세청 공문 등을 A씨에게 보여주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염씨는 A씨에게 받은 돈 중 50억 원을 들여 2014년부터 약 3년간 수입차 37대를 샀습니다. 또 이 차들을 중고로 팔아 남은 33억 원을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씨는 재판에서 “A씨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통·번역 일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번역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10년 동안 6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은 경험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회로 10년에 걸쳐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7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대기업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8632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가스설비 공사 진행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863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을 전달한 직원이 SK하이닉스 측에 곽씨의 비위를 제보하며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감사 절차를 거쳐 곽씨를 고소했습니다.
곽씨는 재판에서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며, 자신이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용증 등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는 점, 곽씨가 공사의 발주·대금 지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회사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곽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곽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 회사는 회사의 공정한 거래구조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업무 처리를 했다거나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를 끼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신도들에게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교회 집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한 대형교회의 집사인 신모(6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상품권, 단타 투자 등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는 지난해 6월 전후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피해 금액을 약 2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달 초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