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국정감사 자료…현재 가입자 예상 연금액도 여성은 남성 절반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696만 명(2020년) 중 367만 명(52.7%)이 올해 6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 1961년 6월 이후 출생자는 남은 의무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이전 출생자는 이미 의무가입이 종료됐거나 연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돼 추가로 가입자격을 얻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수급하려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이 지급된다.
수급권자(10년 이상 납부자) 중 여성은 135만 명으로 남성(367만 명)의 3분의 1에 머물렀다. 반면, 납부 기간 10년 미만으로 일시금을 받았거나 받을 여성은 178만 명으로 남성(97만 명)의 1.8배에 달했다. 여성의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건 과거 경제활동이 남성에 집중돼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2014년(49.7%)까지 50%를 밑돌았다.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올라도 수급액 격차라는 문제가 남는다. 현재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베이비붐 세대들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예상 연금월액을 계산한 결과, 연금월액은 여성이 32만4560원으로 남성(76만1080원)의 절반에 못 미쳤다. 경제활동기간이 짧은 데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처가 숙박·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쏠린 탓이다.
이런 문제는 출산크레딧 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으로 소득활동이 단절된 가입자의 수급권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자녀 1명당 가입기간 12개월(최대 50개월)을 추가해주는 제도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2494명 중 2450명(98.2%)은 남성이었다. 출산 주체인 여성은 44명(1.8%)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 가입기간이 추가돼도 노령연금 수급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부부간 나이 차로 남성이 먼저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상황도 수급자 남성 쏠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우선 출산크레딧의 인정범위를 ‘첫째아’부터 적용하고, 인정기간도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전체로 확대해 여성 가입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여성에게 갈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