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치달은 은행 대출 축소, 소비자 안내엔 ‘수수방관’

입력 2021-10-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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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취급 기준 변경됐지만 "공지대상 아냐" 고객에 책임 전가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축소하는 것과 달리 소비자 안내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8월 농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이후 주요 은행별로 많으면 네 번에 걸쳐 상품별 대출 취급 기준이 변경됐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1배 조정 등 금융당국이 공통으로 요구한 것 역시 은행들은 여신금융 운영 방향에 반영했다.

문제는 일부 은행들이 대출 취급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관련 변화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에 공개한 대출 중단 기간과 은행 홈페이지 내 기재한 중단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도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2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대출 서비스의 신규 상품 판매를 올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 홈페이지에는 올 연말이 아닌 내년 1월 초로 기재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공지에서 대출 중단 기간을 1월 초로 쓴 게 정부 정책상 12월 31일로 끝나는 게 명확하지 않아서 기간을 연말로 하려다가 1월 초로 문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대출 취급 한도 축소는 영업점 운영상 변화이기 때문에 고객 공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행업감독규정 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에서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대상 항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이자(대출 가산 금리 포함)에 관한 사항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포함) △기타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일부 공지했지만 역시 영업점에 적용한 대출 취급 축소에 대해서는 공지하지 않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취급 축소는 고객들이 영업점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기준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고객 공지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언론이 대출 취급 축소 기사를 많이 보도해서 고객 공지 부분은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이 공급자 중심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소비자들보다 공급자 중심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런 안내 부분도 은행들 스스로 소비자를 위하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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