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징수 규정에도 OTT 저작권료 미납” 고소장 제출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놓고 권리자단체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들이 맞붙고 있다. 정부까지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최근 저작권리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가 OTT 기업을 고소하는 등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OTT 기업의 음악 저작권료 관련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갈등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음저협은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사업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5일 이들 기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음저협은 “현재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도 불복하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미납 중”이라며 “(OTT 기업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OTT 사업자는 강력히 반발했다. OTT 업계와 음악 권리자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종료되지 않은 데다,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저협 역시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갈등이 격화하자 정부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29일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익위원의 유권해석 초안을 음저협과 OTT 업계에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고안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고, 이어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상생협의체는 그간 저작권료 지급 산정기준을 놓고 논의해 왔다. 문체부가 내놓은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콘텐츠 속 음악 저작물에 대해 매출액 또는 가입자당 단가 중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매겨 지급해야 한다. 매출액과 가입자 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바뀌는 만큼 이를 놓고 음악 권리자와 사용자 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매출액의 경우 음저협은 총매출액을, OTT 업계는 망 사용료ㆍ인앱결제 비용 등을 제한 매출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입자 수 역시 서비스 총가입자 수와 실제로 콘텐츠를 시청한 이용자 수로 의견이 갈렸다.
이번에 나온 공익위원 해석안은 저작권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과 가입자 수를 ‘양측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OTT 업계는 애초 징수 규정안이 책정한 높은 요율이 문제라고 봤지만, 개정안이 나온 상황인 만큼 이를 수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대신 OTT 업계는 매출액과 가입자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징수규정의 요율은 건들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액과 가입자에 대한 명확한 별도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며 “(OTT는) 명확하게 영상물 서비스이고 완전히 다른 콘텐츠 구조인 만큼 영상물에서 음악 저작물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논의하는 건데, 음원 전송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OTT 기업들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도 열렸지만 싱겁게 마무리됐다. 웨이브ㆍ티빙ㆍ왓챠 등 국내 OTT 기업 3사는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8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는 OTT 사업자의 원고 적격성 여부와 저작권료 사용료율 적정성 등을 다뤘다.
2차 공판에서는 법원이 OTT 사업자의 원고 자격을 인정한 가운데, 문체부 승인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문체부 측이 공판 전날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전달하면서 실체적 하자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저작권료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애초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려던 입장이었지만 유권해석 초안이 이제야 나온 데다, 협의자 간 형사고소까지 걸려 있어 합의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방안으로는 의견수렴을 통해 만든 유권해석안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단은 지금 공익위원 해석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심의한 뒤 문체부 유권해석안이란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