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피해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내린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올해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이 A 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A 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 3건을 게시했다.
A 씨 측은 정 변호사의 게시물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8월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3건의 게시물 중 1건을 삭제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정 변호사는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글을 지우지 않아 A 씨 측으로부터 추가 피소됐고, 이후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