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부족으로 수익이 곤두박칠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특금법 시행 과정에서 1위 업체 업비트의 지배력이 커진 점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1일 13시 코인마켓캡 기준 포블게이트의 24시간 거래량은 2000만 원 안팎이다. 거래 절반 가량이 이더리움에서 발생했다. 다른 거래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전문가는 “지닥의 경우에도 하루 거래 금액이 1억 원 안팎을 오가는 일이 허다하다”며 “(코인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다 (0.2%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도 하루 40만 원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거래소 중 이전과 유사한 거래규모를 유지하는 거래소는 한빗코가 유일하다. 한빗코는 특금법 신고 이전에도 코인마켓만을 운영해 왔다. 27일 코인마켓캡 기준 한빗코의 24시간 거래량은 270억 원 안팎이다. 고팍스 92억 원, 프로비트 65억 원을 상회한다.
원화 예치금이 줄어드는 것 또한 비관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현재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중소형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특금법 신고 전 1092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약 62.5% 줄었다.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예치금은 어차피 분리 보관해야 하는 것이라 사업과 큰 연관은 없다”면서도 “실명계좌 협의도 어렵고, 고객도 거래도 빠져나가는 걸 보여주는 만큼 좋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 거래소 대표는 “거래소 존폐에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라며 “수천 억 원에 대한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야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유동성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과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 때 은행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실명계좌를 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