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에 별도 규정 없어…양육수당·아동수당 사태 되풀이 가능성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의 수혜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인정 등 선정기준과 관련해 근거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도입된다. 출생 초기 필요한 물품·서비스 구매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사업 첫해인 2022년에만 국비 3728억7000만 원, 지방비 1771억3000만 원 등 5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은 총 2조7380억 원에 달한다.
첫만남 이용권도 다른 복지혜택과 마찬가지로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영유아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한다.
문제는 수혜대상의 범위다. 첫만남 이용권의 근거법률이 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해외체류자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앞선 양육수당·아동수당 도입 때도 같은 문제가 제기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권 사용처도 논란 대상이다. 복지부는 유흥업소·사행산업 외 모든 업종에서 이용권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나, 예정처는 사용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