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안 공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으로 변경된다.
재단은 2022년 3월부터 기관명을 변경하고 미래 업무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2명은 재단의 기관명 변경 내용을 담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3개월 뒤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단은 특허기술·종자개발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2009년 설립됐다. 하지만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디지털농업 기반조성 및 확산, 농업분야 탄소중립 대응, 치유농업 활성화 등 농산업의 진흥역할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재단이라는 기관명칭으로 민간단체나 기금운용기관으로 오인되는 등 농산업의 연계, 전방위 지원의 농산업 진흥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이번 기관명칭을 변경으로 기술기반의 농산업 진흥기관으로 재도약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전반에 대한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재단은 기대하고 있다.
재단은 내년 3월 1일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신비전과 CI 선포식을 개최하고, '농업 기술의 산업진흥 선도기관'으로 입지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산업계뿐만 아니라, 청년농업, 디지털농업, 저탄소농업 등 영농현장 지원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박철웅 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에 걸맞게 농업·농촌·농산업체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견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