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그랜드 체로키 에어백 결함, 아우디 결함에는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가 지프와 아우디, 마세라티 등 5개 수입사에서 판매한 10개 차종 4882대에 대해 리콜을 시행한다.
9일 국토부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689대(판매 이전 포함)에서 에어백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사인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나선다.
해당 차는 오는 1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받을 수 있다.
아우디코리아 일부 차종에서는 소프트웨어 오류가 드러났다.
아우디 A8 60 TFSI 롱 휠베이스 콰트로 134대(판매 이전 포함)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가 발견됐다.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켜져야 하는 후방카메라에 ‘끄기’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해당 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 A8 60 TFSI 롱 휠베이스 콰트로는 지난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무상 수리가 시작됐다.
셋째 FMK에서 수입해 판매한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 등 4개 차종 36대(판매 이전 포함)는 연료호스 결함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인 시정조치에 나선다.
해당 차량은 지난 6일부터 FMK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교체가 시작됐다.
이밖에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는 가변 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 혼다코리아가 수입한 이륜차(포르자 750) 328대는 시동 꺼짐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