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청약 1만8602가구의 분양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분양원가를 3.3㎡당 1115만 원, 전용 84㎡형 기준 2억8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LH가 발표한 분양가와 비교해 3.3㎡당 554만 원, 1가구당 약 1억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1만8602가구 전체로 따졌을 경우 차액은 2조6930억 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 지구별로 택지조성원가의 편차도 심한 편이다. 3.3㎡당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된 부천 원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466만 원인 반면, 성남 낙생지구는 3배 수치인 1619만 원으로 나타났다. 성남 신촌지구 또한 3.3㎡당 1613만 원으로 낙생지구에 맞먹는 수치를 보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조성원가의 가장 큰 비중인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평당 100만~3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조성원가의 차이가 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청약 시 지금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정분양가는 그 산출방식·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 단지 추정분양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하고 있다"며 "현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는 만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아직 확정·공개되지 않은 만큼 경실련에서 제기한 택지조성원가도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에서 분석 근거로 삼은 적정건축비 단가(3.3㎡당 600만 원)도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에서 공개한 공사비 원가(3.3㎡당 722만~759만 원)보다 과소계상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대상 지구 간 택지조성원가 차이가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지구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다"고 했다. 교통 여건 등이 미흡한 사업지구의 경우 광역교통설치비용이 타 지구보다 높아질 수 있고, 기존 토지의 이용 상황과 지장물 등 보상비나 조성공사비가 다른 경우를 고려할 때 조성원가 편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낮추면서도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