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적금 '짭짤하네'

입력 2009-02-16 13:20수정 2009-02-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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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선호한다면 저축은행이 적합"

#전문

최근 수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이라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으면서도 안전한 저축은행을 찾아보자. 최근 지속되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속속 인하하면서 평균금리가 3~4%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이 즐겨찾고 있다.

#본문

현재 저축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는 5.77%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2% 정도 높은 편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5.1%, 정기적금의 금리는 5.8%로 시중은행보다는 2%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현대스위스저축은행도 정기예금(1년)이 연 5.1%, 정기적금이 연 6.3% 수준이며, 프라임저축은행도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가 각각 연 5.6%, 연 6.0% 수준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어 저금리시대에 안전하면서도 가장 짭짤한 재테크 수단으로 통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수신금리가 많이 내리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저축은행을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예금보호 여부 확인해야

하지만 상품에 따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도 있기 때문에 돈을 맡기기 전에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에서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예금보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한다.

그러나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만 해당되며 같은 금융회사라도 상품에 따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이 보호대상에 해당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무엇보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에 저축은행 상품이 인기가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금리를 비교하기에 앞서 예금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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