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밤 9시까지…종교활동 제한은 또 빠져

입력 2021-12-16 11:02수정 2021-12-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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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거리두기 강화방안 발표…학교 밀집도 3분의 2, '전면 등교' 중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일괄 조정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단독 이용 시에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전국 4인으로 일괄 축소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식당·카페에 대해선 현재 접종 미완료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18일부 접종 미완료자는 단독 이용과 포장만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지면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설별로 유흥시설, 콜라텍·무동장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3그룹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행사·집회 허용인원은 99명에서 49명으로 축소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현재 499명에서 299명으로 허용인원을 조정한다. 300명 초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필수행사는 예외를 둔다. 50인 이상(299명 이하) 행사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공무·경영 관련 행사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예외가 없다. 단 결혼식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면 된다.

학교 ‘전면 등교’는 잠정 중단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 밀집도 조정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20일부터 적용하며, 유치원과 특수학교, 돌봄시설, 소규모·농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종교활동 제한은 또 빠졌다. 권 차장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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