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입력 2021-12-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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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들쑥날쑥해 예산추계 신뢰성↓
한 소위원 노동부 관계자에 "여야정 다 죽는다" 소리쳐
이에 입법 후 경사노위에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결정 맡기자는 제안
21일 경사노위 위임안 심의되지만 "사실상 노정정" 반대도
근기법 확대는 좌초 전망…"대선ㆍ코로나 국면이라 부담"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6일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도입안이 여야 공감대 형성에도 불발됐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전임자 수당 예산 추계에 실패한 탓이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적용 인원 결정을 맡기는 안이 오는 21일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타임오프제를 담은 공무원의 노조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 소위원들 모두 찬성 입장이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동부가 제출한 필요 예산추계가 적절하지 않아 심의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소위원은 회의 직후 본지와 통화에서 “타임오프제로 노조 전임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니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늘 노동부가 가져온 자료는 적용되는 전임자 수를 정하는 기준이 권역마다 달라 예산추계를 믿을 수 없었다”며 “여야 위원들 모두 이런 자료는 밖에 공개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해 노동부가 회수해갔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소위 직후 한 소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이동하자 노동부 관계자가 이를 저지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소위원은 “계산을 똑바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정 다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통화를 한 소위원은 “권역별로 어떤 곳은 큰 교섭단체 단위에서만 적용하고, 어떤 곳은 기초단위까지 모두 적용해 추계가 실제보다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원칙적으로는 기초단위까지 모두 배정해야 해서 추계를 다시 해오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한 소위원의 제안으로 타임오프제 적용 범위를 경사노위 산하에 위원회를 마련해 정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위 결정이 쉽지 않은 만큼 노조와 정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관련해 이 소위원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적용 범위를 정하기에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눈치를 보다 보면 어려워서 차라리 이런 영향이 덜한 경사노위에서 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재개되는 소위에선 경사노위에 타임오프제 적용 범위를 맡기는 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반대의견도 있다. 다른 소위원은 통화에서 “교원·공무원의 사용자는 국민이라 경사노위에 맡기면 사실상 노사정이 아닌 노정정이 될 텐데 이게 맞는 구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임오프제와 함께 논의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안의 경우 입법에 따른 파장이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대비되지 않아 추가 검토를 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한 소위원은 "대선 국면에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마당에 부담을 주는 근로기준법 확대를 하는 건 여야정 모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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