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군복무]② 트렌스젠더 군복무, 해외 사례 보니…“차별 방지ㆍ의료 지원 중점”

입력 2021-12-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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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취소송의 1심 선고가 열린 지난 10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국방부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용역'에 돌입한 가운데 군이 내놓을 정책 방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해외에선 병력수급 차원을 넘어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위한 통합정책으로 성전환자 군복무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성전환자 군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20여 개로 파악된다.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 15개국과 캐나다와 이스라엘 등이 속한다. 아시아에선 태국이 유일하게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가슴 수술을 한 경우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성기 수술 시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정책을 다시 시행했다. 개정된 정책에는 △복무 중 성전환 기회 제공 △성 정체성에 따른 비자발적 제대 또는 재입대 거부 등 차별 금지 △군인의 성별 표시 변경 절차 논의 △성적 위화감(gender dysphoria)을 느낀 구성원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이 함께 담겼다.

미국에서 성전환자 군 복무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전면적으로 개방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차별'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군 규정을 전면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환자 의료 지원 정책 마련에도 나섰다. 보험료 지급 금지 규정을 해제하고, 복무 중인 군인이 건강 보험을 신청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성전환수술 및 호르몬치료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지원했다.

캐나다 역시 성전환자 군인의 괴롭힘과 차별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캐나다 국방부는 2012년 군 인사지침 1-11에 트랜스젠더 관리 항목을 마련했으며 업무배분, 숙소배정 등 세부적인 대책도 함께 담았다. 또한, 지휘관은 복무상태에 있는 군인이 성별 정체성의 혼란을 이유로 배려를 요구하는 경우, 부당하거나 달성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라면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캐나다와 이스라엘은 성전환자 입대 허용뿐만 아니라 복무 중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정했다. 실제 영국은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할 경우 호르몬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상담ㆍ치료비에서부터 가슴과 성형수술 비용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 고 변희수 하사 법률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이투데이에 "현재 군에서는 이미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변 하사처럼 복무 중 성전환을 택한 군인에 대한 규정도 없다. 병역법상 규정뿐만 아니라 훈련소·병영 생활 역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전환자 군 복무가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국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용민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을 통해 캐나다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도 했다.

김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 트랜스 젠더 복무정책 이후 캐나다군은 오히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자국 내 사회적 소수자 신병모집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라며 "다양한 문화, 언어, 성별, 속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두 하나의 캐나다로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힘이 될 것이라도 믿는 캐나다 국무성의 철학은 다름을 이유로 편견과 차별을 드러내는 우리 사회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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