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창업 부담금 면제 기간 3년→7년 늘리고, 대ㆍ중소기업도 TIPS 참여 가능
앞으로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그간 면세 대상에서 빠졌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참여가 제한됐던 대ㆍ중소기업, 공공기관도 TIPS(팁스)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 개정안(창업지원법)이 21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창업지원법이 세계를 선도하는 창업 강국 건설을 목표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률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간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정책의 근간이 돼 왔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디지털 가속화,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으로 창업 환경이 변하면서 그간 제조업 중심이었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법은 ‘혁신 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35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은 법의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그동안 법안의 목적이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였던 점을 볼 때, 달라진 창업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 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는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그간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간 연평균 340억 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던 제조 창업 기업이 이번 개정으로 약 440억 원가량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면제 범위를 정하고 추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는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도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ㆍ신기술 창업, 기업 간 개방형 혁신 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했다.
또 TIPS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져 사내 창업, 분사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TIPS 운영기관 범위 확대 조항은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의 창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창업 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했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ㆍ지자체 간 연계와 협업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재도전ㆍ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ㆍ규제를 정부가 개선하고 관련 분야 지원 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을 조속히 개정하거나 신설해 내년 창업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전면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삼아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