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이오닉 5ㆍ기아 스포티지, 올해 가장 안전한 車

입력 2021-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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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NCAP 11종 시험결과 발표
아이오닉 5가 기아 EV6 소폭 앞서
내연기관 신차 중 스포티지가 으뜸
폭스바겐 주력모델 안전성 미흡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나온 신차를 대상으로 안전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전기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내연기관차는 기아 신형 스포티지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부는 '2021 신차 안전도 평가 KNCAP(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의 '2021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전기차 부문 최우수 모델로 선정됐다. 종합 1등급(92.1점)을 받아 같은 플랫폼으로 개발한 기아 EV6(91.9점)를 근소하게 앞섰다. (사진제공=현대차)

◇전기차 4종과 내연기관 7종 등 총 11차종 테스트
KNCAP은 법적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신차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한다는 게 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다. 미국은 NCAP, 유럽은 유로 NCAP 등을 실시하면서 제조사의 안전도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NCAP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19가지 세부 시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점수를 산출하고, 1~5등급으로 환산해 발표한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전기차 4종을 평가에 포함했다. 내연기관차는 7종을 선정해 테스트하는 등 총 11차종을 평가했다.

그 결과 총 11가지 신차 가운데 8종이 1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3차종은 각각 2ㆍ4ㆍ5등급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2ㆍ4ㆍ5등급 모두 수입차였다. 2등급은 테슬라(모델3), 4ㆍ5등급은 각각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제타였다.

◇전기차는 아이오닉 5, 내연기관은 신형 스포티지 안전해
각각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델 가운데 안전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스포티지는 충돌 안전성과 사고예방 안전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종합 1등급(92.1점)을 받아 같은 플랫폼으로 개발한 기아 EV6(91.9점)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두 차 모두 △충돌 안전성과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에서 90% 이상 우수한 점수와 별 5개(★★★★★)를 획득했다.

▲내연기관 모델 가운데 기아 스포티지(94.1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준대형 세단 K8(93.4점)을 앞서는 수치다. (사진제공=기아)

내연기관 부문의 최우수차 기아 스포티지(94.1점)는 준대형 세단 K8(93.4점)을 앞섰다.

국토부는 “부문별 최우수 및 우수 모델의 안전도가 뛰어났지만 △사각지대 감시장치 △후측방접근 경고장치 등 일부 안전장비가 선택 사양으로 분류돼 있다”라며 “이들이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로유지 지원장치와 마찬가지로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제작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개발한 폭스바겐 불리해
이번 평가에서 폭스바겐의 주력 모델 두 차종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폭스바겐 제타는 충돌 시 인체 상해 정도가 기준에 못 미쳐 충돌 안전성 점수가 저조했다.

올해 평가에 나선 다른 신차보다 상대적으로 전자식 첨단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아 사고예방 안전성 등급과 점수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브랜드의 티구안 역시 충돌 때 뒷좌석의 인체 상해 정도가 기준에 못 미쳤다. 제타와 유사하게 충돌 안전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강화된 안전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개발된 폭스바겐 제타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특히 충돌 때 '인체 상해 정도'가 기준에 못 미쳤다. 국토부는 “결함조사를 거쳐 필요하면 리콜 및 과징금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폭스바겐코리아)

두 모델이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강화된 ‘캡핑(Capping)’기준 탓이다.

이는 충돌시험에서 어느 하나라도 인체 상해 정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시험항목 최종점수 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미 인체 상해의 중요성을 고려해 유로 NCAP도 이 기준을 도입한 상태다.

국토부는 “폭스바겐 제타는 동승석 인체 상해가 기준치를 초과해 신차안전기준 미충족이 의심된다”라며 “결함조사를 거쳐 필요하면 리콜 및 과징금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이번 KNCAP 결과 때문에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 “관계부처의 결함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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