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입력 2021-12-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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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외화보험이 환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상품인 만큼, 가입 전 소비자들의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고 환손실에 따른 보험금을 정확히 알리는 등의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달러보험으로 대표되는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중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중도해지 시 막대한 금전손실이 발생하는 등 환율 리스크에 민감하다. 주로 만기가 긴 30년 이상 보장성 보험(종신·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위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적 성격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동일상품 –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외화보험도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추가 적용한다는 것이다. 나머지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는 이미 적용 중이다.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적합성 조사 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가입할 때와 유지기간 중 매분기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외화보험 가입 과정에서 환손실 가능성,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징구토록 한다. 또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전화 등을 통한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통해 보험료·보험금 변동가능성 등 중요사항의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한다.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

보험회사의 판매책임도 강화한다.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CEO) 책임으로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해야 한다.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토록 한다. 소비자 분쟁 급증, 외화유동성 비율 하락시 보험회사가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과도한 판매유인을 축소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현행 14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화종신보험의 모집수수료가 감소해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예컨대 종신보험(40세 가입·10년납, 사망보험금 1만8000 달러 기준) 가입 시 기존에 월보험료 100달러, 모집수수료 830달러였다면, 이번 제도개선을 각각 97달러, 640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외화보험 해지율 급증 등 유동성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도 마련된다. 외화보험 자산의 운용수익 귀속 합리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화보험 자산은 타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해 별도 계산해 정리토록 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며 "특히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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