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올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 제공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5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1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4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55만94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36만2943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 통화시간 등 위치주적 자료를 포함한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전년 대비 721건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84건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