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열린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통해 김 의원이 2018년 서울 동작구의 한 상가건물을 25억여 원에 매입한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이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7년 말 기준 자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김 의원은 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4월 투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보수성향 단체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와 김 의원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증거 관계상 김 의원이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지득하고 이를 이용해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입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