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험보험기금 적립금 충분히 쌓이면 보험료 인하 논의 가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전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사고의 경우 중대재해법 상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1월 5일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한전 하청업체 직원 김모 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최근 고용부는 작업 과정에서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 전기 공사 도중 숨진 근로자는 8명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가장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다.
안 장관은 “며칠 전 정승일 한전 사장과 통과해 한전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전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애기했다”면서 “다만 27일 법 시행 전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인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재사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투자 대폭 확대,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 작년 828명이던 사망자가 올해는 700명대 초반으로 내려가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은 경영책임자 책임 기준이 모호하다는 경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법 해설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를 참조하면 기업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으로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늘어 4조5000억 원(전년대비 2조1466억 원 감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9조4000억)이 포함됐는 데 이를 제외하면 적립금이 마이너스(-4조9000억 원)가 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위기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라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경기회복되면 지출이 줄어 내년부터 적립금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이 충분히 쌓이면 보험료율 인하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올해 7월부터 0.2%포인트(P) 인상한 고용보험료율(0.8%)을 적립금 여건에 따라 다시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해 “인구정책TF에서 필요성을 얘기해왔다. 청년고용이 심각한 현 시점에서 정년연장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건 쉽지 않지만 향후 정년연장 논의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근로자 대표 이사회 의결권 보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시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에만 적용되고, 민간 확대는 지금 말하기 어려워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공공부문에서 정착 되면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