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입원했고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