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물가 상승률 반영해 기준연금액 2.5% 인상
이달부터 단독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7500원으로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오른다. 단,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따라서 부부기준 연금기준액은 지난해 48만 원, 올해 49만2000원(각각 24만6000원)이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7월 20만 원에서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2019년 소득 하위 20%에 한해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0년에는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됐다. 지난해부턴 수급자 전체에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다. 기본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에 대해선 일정 금액·비율이 공제된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4.5%에 달했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5.6%포인트(P) 축소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65세 이상)의 평균소득 중위소득 50% 간 격차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빈곤갭도 같은 기간 41.8%에서 32.0%로 9.8%P 내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