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 (뉴시스)
회삿돈으로 국회의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KT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그룹 임직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3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는데,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