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ㆍ국민의당,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앞두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총력 저지에 나섰다. 두 당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정의당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찾아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은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관위의 입장도 요구했다. 정의당은 18일부터 방송3사 앞에서 다자토론 개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2007년 대선 때 지지율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빠졌던 문국현 후보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3자 토론’를 압박했다.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 안철수를 TV토론 화면에서 지우려는 것”이라며 “설날 밥상에서 안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두려운 자들, 민족의 명절인 설날 밥상을 독차지하겠다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심의 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도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두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 기간인 31일 혹은 30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