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중국 소년, 친부모 찾은 지 한 달 만에 극단적 선택
영국 BBC 등은 지난 24일(현지시각) 17세 중국 청소년 리우 쉐저우의 친척이 그가 하이난성 산야 해변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역 매체와 경찰에 알렸다고 합니다.
리우는 생전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지난 며칠간 웨이보와 틱톡 등에서 나를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그들은 내게 ‘사기꾼’, ‘빨리 죽어버려’, ‘역겹다’는 등 폭언을 쏟아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6일 SNS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다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이에 당국이 유전자(DNA)검사를 통해 친아버지와의 재회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친아버지를 만난 리우는 이미 친부가 친모와 헤어진 후 재혼한 상태라 리우를 거둘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어 이달 초 내몽골 지역까지 찾아가 만난 친어머니 역시 “평화롭게 살고 싶다”며 리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친모는 리우의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차단하고, 자신을 잔인하고 냉담한 인물이라는 뜻의 ‘하얀 눈을 한 늑대’라 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리우는 친부모가 자신을 ‘거지취급’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리우는 2005년 태어난 뒤 곧바로 중산층 가정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네 살 때 불의의 폭발사고로 양부모를 잃고, 양조부모의 손에 자라게 됐습니다. 최근에서야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그는 미아 찾기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고, 중국 공안국에 DNA 정보도 등록했으며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아 친부모를 찾았지만, 좌절을 겪었습니다.
외신은 24일 류가 마지막으로 게시한 SNS 글을 통해 친부모의 냉담한 반응과 온라인상에서 이어진 폭언과 인신공격에 리우가 삶의 의지를 잃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방역 택시 가격 논란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9.4km를 이동하는 데 드는 인천시 방역 택시 요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 택시로 갔을 때 드는 1만800원보다 4배 이상 비싼 값입니다.
한 방역 택시 기사는 “승객 입장이라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면서도 “지원받은 것이 칸막이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지자체 지원 부족으로 방역 관련 손실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입국자 수송을 위한 대기 장소인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데 드는 비용도 있어 일반 택시 요금과 같게 받으면 오히려 잃는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측은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데에 많은 세금이 소요돼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지원 등을 통해 방역 택시를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방역 택시 운영에 대한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안내하라는 국무조정실 통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육군 간부 부식 횡령·사적 지시·가혹 행위 폭로
2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군수사 예하 부대장 부식 횡령 및 갑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의 제보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는 “작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부대장이 꽃게, 두부, 우렁이, 계란, 포도, 샤인머스켓, 삼겹살, 전복, 바나나우유, 베이컨, 바나나, 사과, 골뱅이, 치킨, 멸치, 새우, 잡곡류, 단감, 삼계탕 등 부식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삼계탕은 “큰 냄비째로 취사병에게 담으라 시켜 사유지로 가져갔다”며 “(가져간 닭이) 지금까지 50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가혹 행위 등 갑질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부대장은 음식 맛에 대한 지적을 수시로 했으며 한 취사병에게 ‘어머니가 해준 맛이 안 난다’며 메뉴로 나온 갑오징어를 수차례 먹였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또한 부대장이 자신의 모친을 위한 도시락을 따로 만들게 하거나 조미료를 빼돌리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수사령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 및 군사경찰 조사를 시행했다”며 “해당 부대장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가 식별돼 보직해임 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부대장 모친에 대한 도시락과 부식 제공, 부식 별도 청구 및 임의 사용 지시, 조미료 횡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