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대학 등에서 연구 부정 의혹이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을 하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표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천대 논문표절 의혹 등을 두고 교육당국과 해당 대학의 논문 검증 회피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 나온 개선안으로 풀이된다.
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0년 개정된 ‘학술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학계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비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학위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의혹이 생기면 연구를 수행하던 소속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 기간 외에도 학술단체와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며,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사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해진다.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이었지만, 학위·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로 적용대상을 넓혔다.
악의적 제보를 걸러내기 위한 방침도 마련했다. 익명 제보요건을 강화하고, 그간 제보자에게만 부여했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한다. 연구부정 의혹이 허위라고 밝혀질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달 18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대와 가천대는 지난해 김건희 씨와 이재명 후보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직후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증에 나서지 않은 바 있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조치계획을 요구했지만 해당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 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는 2005년 가천대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표절을 인정하고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