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현장 3대 안전조치 이행 일제 점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산업현장의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이다. 점검 대상은 건설·제조업, 채석장, 석제품 또는 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해빙기인 2~4월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는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약해져 침하와 변형이 발생한다. 또한 해빙기엔 강풍이나 풍랑이 다른 시기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근로자가 깔리거나 추락하는 사고,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 가스누출 등에 위한 폭발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해빙기의 산재 사망사고를 발생 형태별로 보면 떨어짐 42.0%, 끼임 13.7%, 깔림·뒤집힘 9.3%, 부딪힘 7.3%, 물체에 맞음 6.8%, 무너짐 3.9%, 감전 2.4% 등 순으로 많았다.
고용부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험한 시기”라며 “아차 하는 순간 산재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