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전투 참가 여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유족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묘지 안(이)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조부인 고(故) B 씨는 1952년 공군에 병(兵)으로 입대해 공군병원에서 일하다 1954년 장교로 임관하고 1971년 전역해 2019년 사망했다.
A 씨는 '6·25사변 종군기장'을 근거로 B 씨가 △1952년 11월 23일~1953년 2월 28일 △1953년 3월 1일~1953년 7월 27일 각 기간 전투행위, 적어도 전투 지원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또 구 군인연금법상 20년의 복무 기간을 충족해야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이 된다.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은 20년으로 계산한다.
A 씨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야 B 씨는 19년 10개월 10일이 복무기간으로 인정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요건을 채우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1953년2월28일까지 전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음 날인 1953년3월1일부터는 근무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954년 발령된 특별명령에 따라 B 씨가 소속돼있는 부대가 공군병원이었음을 알 수 있지만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전투참가부대에 속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투 지원행위는 전장에서의 전투행위와 시간·장소·기능적으로 근접해 전투행위에 준하는 정도여야 하지만 공군병원에서 복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원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은 안장이 선호되는 곳으로 요건이 엄격하다"며 "특정 기간 망인이 전투에 참가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참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립서울현충원이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국립묘지법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가 이미 국립묘지 중 하나인 국립호국원에 안장돼 국가가 망인에 대한 예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