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류신기술 보급과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다.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한다.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가 2020년부터 각각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선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한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다.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물류신기술 제도는 2020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그동안 7건의 물류신기술(국토부 5건, 해수부 2건)이 지정됐다.
국토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주변의 필수 서비스이자 신기술 개발 등이 꼭 필요한 분야”라면서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 새로운 물류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