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동산 관련세 완화 발표 검토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세 완화안 발표를 검토 중이다 .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상승에 이어 올해도 2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관측돼 급등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최근 급등한 보유세 부담이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가르는 중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한 만큼 윤석열 당선인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두 번의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 경우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 경우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출 수 있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관철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공시가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보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재산세가 더 커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잡아두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 효과가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안은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작년의 100% 수준으로 묶거나, 올해 공시지가 대신 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올해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이번 주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겠지만 종부세의 올해 효과만 보면 기존 당정안이 윤 당선인의 공약보다 효과가 커 올해는 당정안을 쓴 후 윤 당선인의 공약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처럼 공정시장가액과 공시가 현실화율을 조정해 작년이나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올해 보유세를 이처럼 낮춘 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 논의도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수위와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 보유세 완화 방안의 방향성도 신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