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가상자산 거래소ㆍ운영사 스트리미)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 종합검사 2호 대상이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달 중에 고팍스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핀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실무직원 5~6명이 현장에 파견 나가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2호 검사 대상으로 업비트를 점쳐왔다. 업비트가 거래량ㆍ회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1호 검사 대상이었던 코인원을 통해 거래소 시스템을 학습하고 가장 규모가 큰 거래소를 검사할 것이라 내다봐서다.
고팍스가 변경신고를 진행 중인 점이 순번 변경의 이유로 꼽혔다. 고팍스는 지난달 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실명계좌 발급에 성공하며 코인마켓뿐 아니라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최근 관련 절차를 밟고 있었다.
FIU는 변경신고와 자금세탁 종합검사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한 사업 유형의 변경이 생긴 만큼, 고팍스 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뒤로 미뤄 차후에 문제를 발견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통상 종합검사에 2주일이 소요되고, 변경신고 기한이 임박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함께 밟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FIU 관계자는 "검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팍스 관계자 또한 "현재 변경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FIU는 지난 1월 16일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에 손을 보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에 FIU는 지난달 코인원을 시작으로 신고를 마친 29개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종합검사를 시작해왔다.
FIU는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 종합 검사를 시행한다.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ㆍ정착되는지 살핀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