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주상영 의원
16일 한은에 따르면 한국은행 정관 제15조(총재의 총재의 권한과 의무 등) 4항에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총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에 따라 향후 총재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승헌 부총재가 총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이 정관에는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및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의 자격으로서 수행하는 직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한은법 제14조(의장) 2항에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직무대행 위원은 서영경 위원(2021년10월1∼2022년3월31일)이며,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이다.
오는 4월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시까지 공백 발생할 경우, 기자간담회를 수행할 금통위원은 향후 금통위원들이 별도 논의해서 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말 퇴임하는 이주열 총재의 후임 총재 지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은 차기 총재 임명은 후보 지명과 국회 인사 청문회 등을 포함해 통상 한달 정도 걸린다.
총재 임기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의 협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이날 예정된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연기됐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금통위가 합의제 의결기구인 만큼 자율적으로 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면서도 "물론 의장 역할이 크고, 없을 때 지장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