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집행정지 결정 효력 기간, 회장직 수행 제약 없어” 공시
주총 현장서 주주 의결권 행사 관건…최대주주 국민연금에 이목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결의 안건으로 지난해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건, 정관 개정 건을 비롯해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건이 상정돼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14일 소송 패소 이후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와 관련해 정정 공시를 냈다. 이날 하나금융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함 (회장) 후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라며 “다만 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공시했다. 함 부회장의 회장 후보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달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당시 함 부회장의 추천 사유로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초대 통합 은행장으로서 조직 통합 등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 부회장이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는 최근 ‘하나금융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반대 촉구’ 성명서를 냈다. 노조 측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본질적 한계는 결국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금융사고를 초래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영업정지와 향후 신사업 추진 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등 경영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겠냐”며 “다만 주총에서 변수가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