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ㆍ귀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는 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출석ㆍ귀가 지원 제도는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귀가하는 데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건 관계인은 담당 검사나 인권보호관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은 △장애인ㆍ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성폭력ㆍ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정서ㆍ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 △다문화가정ㆍ외국인ㆍ북한 이탈 주민 등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검찰 수사에서 초상권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건 관계인도 출석ㆍ귀가 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출석할 때 인권보호관실 직원이 사건 관계인을 직접 만나 검사실, 조사실, 대기실 등으로 함께 이동하고, 조사 후 귀가 시에는 검찰청 청사 입구까지 동행하는 방식이다.
중앙지검은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관련해 예규로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ㆍ귀가 시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해당 제도를 안내해 변론 활동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