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ㆍ증권형토큰제공)와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능토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11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디지털혁신연대는 '디지털자산 공약 이행과 디지털 신경제 생태계 혁신' 세미나를 개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던 IEO를 비롯해 △트래블룰(코인판 금융실명제) △NFT와 디파이(De-Fi) △코인(가상자산) 과세 △부산 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STO와 NFT 활성화 방안과 윤 당선인에게 남겨진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실물자산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이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만큼 관련 법 제도와 투자자 보호책에 대해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세미나장에는 증권사 관계자 또한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의 먹거리 탐색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STO와 NFT가 자금모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치러진 대선을 비롯해 우크라이나가 전쟁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NF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 등 집합분산투자에 적합한 상품의 경우 STO를 도입하는 경우도 두드러지는 중이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에서는 세종텔레콤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해왔고, 이날 첫 상장 건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NFT 이코노미 생태계에 토큰을 넣어 활성화하는 형태가 많고,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형태도 많다"라며 "법이 이걸 따라잡으려면 현저한 시간 차이가 발생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NFT를 발행하지만, 별도의 가상자산(토큰)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구체화했다.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을 주문하기도 헀다. 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가상자산 발행자가 포함되지 않는 만큼,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금융 당국의 관리 하에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성검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뚜렷한 판단을 내려놓은 바는 없다.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배제된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연동돼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지 않는 안정화된 코인을 일컫는다. STO, NFT 등 디지털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인 만큼 지급결제 수단이면서도 안정성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최공필 온더 디지털금융연구소장은 "탈중앙화거래소와 전자지갑 분야는 물론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기능을 보완한 스테이블코인이 미래생태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샌드박스 전략을 통해 환경과 인프라 조성에 주력할 수 있는 신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절실하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