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레몬법 3년, 교환ㆍ환불 174건"…최근 1년 새 폭증

입력 2022-04-18 11:02수정 2022-04-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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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새로 산 자동차에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가 이를 교환ㆍ환불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해 큰 효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월, 관련법 시행 이후 초기 2년 동안 교환ㆍ환불 사례는 0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3년째인 지난해 1월 첫 교환 판정이 나온 이후 1년여 사이 교환ㆍ환불 사례가 170여 건으로 폭증했다.

중재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된 경우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고객이 레몬법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 제작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교환ㆍ환불 건수는 174건에 달했다. 보상ㆍ수리도 282건 수준이었다.

교환ㆍ환불 중재 신청 건수는 총 1592건이었다. 이 가운데 종료된 건수는 1447건. 현재 145건의 중재가 진행 중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안전ㆍ하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곳에서 전반적인 하자를 판별하고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을 판정한다.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지닌다.

법 시행 초기인 2년(2019~2020년) 사이 교환 및 환불 사례는 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3년째인 지난해 1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교환 명령이 내려진 이후 교환ㆍ환불 사례가 1년 사이 170여 건으로 폭증했다.

나아가 본지 취재결과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신차 고객이 레몬법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교환 및 환불 결정은 제조사측과 소비자가 각각 1명씩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이 2명이 모여서 나머지 1명의 심의위원을 결정해 총 3명이 교환 및 환불을 판정한다"며 "종료 사례 가운데 10~15%가 교환ㆍ환불ㆍ보상ㆍ수리 등으로 결정이 났다. 나머지는 중재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한국형 레몬법안(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받아들인 국내 판매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와 기아ㆍ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국산 및 수입차 19곳에 달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수입한 신차는 레몬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여전히 10여 곳의 국산 및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거부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차,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뿐 아니라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폭스바겐, 볼보, 토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혼다, 포드, 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들도 개정 자동차 관리법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 의원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는 자동차 제작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고가의 수입차도 교환ㆍ환불 대상이 됐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량 등 모든 차량이 교환 환불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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