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반토막난 한창 소액주주들이 장부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빈번한 자금 조달에도 적자를 지속하고, 계열사 부당지원 등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창은 중요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창 주주 이모 씨 외 5인은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에 한창을 대상으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30만5985주로 지분율 0.45% 수준이다.
소액주주들은 소 제기 이유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자기주식 할인매각 △과도한 임직원 자금대여 등 배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창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 47억 원을 기록하고 결손금이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415억 원에 달하는 등 부진한 사업실적을 기록했다. 자금 유출도 심하다. 한창은 지난해 말 개별기준 단기 대여금을 569억 원으로 기재했는데, 이중 대손충당금이 245억 원에 달한다. 대손충당금이란 회사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했다는 의미다.
한창은 실적 악화에 주가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장중 최고가 1880원을 기록한 후 약 9개월 만에 전날 종가 기준 740원까지 60.63% 내렸다.
소액주주들은 회계장부를 통해 사채와 신주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사용 내역과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대여 적정성 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한창은 “중요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고,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는 경영진의 판단 하에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