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처리를 돕기 위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민 의원 탈당을 알리는 교섭단체 제적의원 보고를 받았다. 이로써 법사위에는 양향자 의원까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위원이 두 명이 됐다.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양 의원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서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경우를 대비해 자당 출신인 양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시켰다. 하지만 양 의원이 반대 입장문을 내며 등을 돌리자 민 의원이 그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6인으로 구성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회의에 올린다. 민주당 3인에 비교섭단체 몫 1명을 민주당 출신으로 앉혀 곧바로 의결하겠다는 계산이다.
앞서 양 의원은 이날 정치권에 퍼진 입장문에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판단이 정치 기반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알지만 양심에 따르겠다”고 했다.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반복하고 있는데, 안건조정위 대비책도 마련됐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출장도 취소된 만큼 이 달 내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