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독도도 쿠릴도 일본 땅"

입력 2022-04-22 14:46수정 2022-04-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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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베 시절부터 이어져 온 “불법 점거” 또 명시
위안부 관련 한국 재판부 판결에도 재차 불편함 드러내
11년 만에 '러시아 분쟁' 쿠릴열도 “고유 영토” 명시하기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 들어 첫 외교청서를 발간했다. 이번에도 독도를 일본 소유라며 억지를 부린 일본은 11년 만에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열도까지 본인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22일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외교청서 65호를 게재했다. 이번 외교청서는 기시다 총리 취임 후 처음 발간된 것으로, 일본은 매년 1년간의 외교 활동을 보고서 형식으로 담아 총리 주재 각의에 보고한 후 공개한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 대한 개괄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북한 대응을 비롯해 지역 안정을 위해선 한일, 한미일의 연계가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정권 때와 동일했다.

독도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억지를 부렸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볼 때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에도 조선인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 문제 등에 있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교청서에 명시된 한국에 관한 내용 일부. 출처 일본 외교청서
특히 2018년 아베 신조 정권 당시 포함됐던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는 내용은 이번에도 포함됐다. 일본은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해오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의 방문이나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해양조사 때마다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15년 12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반기문 당시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 정부와 국제 사회도 합의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한국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했다.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본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은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외교청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변화도 보였다. 일본은 현재 러시아와 쿠릴열도를 놓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한동안 외교청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교도통신은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힘으로 현상이 일방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국제사회 기본 원칙에 대한 도전이자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러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북방영토 문제는 러일 전쟁 후 75년이 넘도록 미해결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방영토는 일본이 주권을 가진 섬들로, 일본 고유 영토지만 현재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며 “지금은 평화조약 협상에 대한 전망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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