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50% 미보전 반복'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입력 2022-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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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자료 제출ㆍ해약환급금 과소 지급도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선수금 미보전 등 위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신원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고객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 중 43.3%에 해당하는 금액(8억7446만 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한 채 영업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신원라이프는 고객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7만6775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중 72만7693원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는 과거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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