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리츠의 부동산자산 비율 산정 시 임대보증금은 자산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득이한 부동산자산 비율규정 위반을 방지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을 합리화했다.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7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아직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이거나, 2년 연속 미달한 것이 아니라면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한국리츠협회의 역할을 확대한다. 최근 리츠시장이 성장하며 국민 관심도 증대되는 가운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 및 역할을 확대한다.
리츠에 대한 공적 투자자 범위에 교정공제회를 추가한다. 2015년 ‘교정공제회법’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도 리츠의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공적 투자자 범위에 포함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리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적극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