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경찰관이 금괴 해외 밀반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 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 B 씨의 범행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등 A 씨 공범 4명도 2017~2018년 6월까지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의혹을 받는다.
A 경위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인천지법에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가 조사에) 출석한 상황 등을 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B 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으로 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공범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